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데이터전략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부르며, 연구자들의 한국데이터전략학회 관련 연구 행위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학회차원의 조치를 규정하며, 그 담당기구인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여기서 학회관련 연구행위라 함은 한국데이터전략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 논문집 게재)와 한국데이터전략학회 발간 학술지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다(이하 “연구행위”라 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행위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변조 및 표절을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위변조라 함은 의도적인 거짓 공식 및 증명의 날조, 근거 없는 데이타나 연구결과의 기록, 조사와 실험에서 수집한 데이타의 의도적 변경 또는 누락 등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 나.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연구의 내용, 결과 또는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자신의 기여가 없는 연구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앞에서 정의한 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연구행위에 제기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주장에 대한 예비조사, 본조사 그리고 최종 대응조치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주관한다.
- 4. 제보자라 함은, 보편적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 5.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최초 제보의 대상이거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 6.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 제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 7.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수행하는,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및 보고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 학술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의견을 보고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 3 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예비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본조사 필요 여부.
- 2. 본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전문위원의 위촉 필요 여부, 그 구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제2조 7항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최종결론에 관한 사항
-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5. 제보자 대외 익명유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6. 학회관련 연구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 조 (구성 등)
- 1.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 1인을 지명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학술부장과 편집부장, 해당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본조사를 위해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들을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 등의 직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2. 편집부장과 관련분야 편집위원은 제기되거나 제보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행한다.
제 6 조 (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들은 예비조사에서 제시되거나 본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도록 한다. 전문위원은 최종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예비조사)
윤리위원회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사를 수행한다.
제 9 조 (본조사)
- 1.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일시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문위원 위촉을 결정하고, 예비조사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2.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조사 활동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3. 윤리위원이나 전문위원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논의을 거쳐 정한다. 예를 들어.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접촉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사전에 논의되고 위원장이 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 10 조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 1. 제보자는 학술부장 또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논의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3. 위원회는 제보 시 제시된 자료를 보전해야하며, 제시되지 않았더라고 관련성이 있는 학회 내부 자료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12 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학회차원 대응조치의 예로는 경고, 학회자격 정지 또는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 통보 등이 있다.
제 13 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보전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에 의한 공익이 월등히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3. 예비 및 본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적용된다.
제 16 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17 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2008년 05월 29일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