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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데이터전략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부르며, 연구자들의 한국데이터전략학회 관련 연구 행위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학회차원의 조치를 규정하며, 그 담당기구인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여기서 학회관련 연구행위라 함은 한국데이터전략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 논문집 게재)와 한국데이터전략학회 발간 학술지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다(이하 “연구행위”라 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행위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변조 및 표절을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 위변조라 함은 의도적인 거짓 공식 및 증명의 날조, 근거 없는 데이타나 연구결과의 기록, 조사와 실험에서 수집한 데이타의 의도적 변경 또는 누락 등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2. 나.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연구의 내용, 결과 또는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자신의 기여가 없는 연구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앞에서 정의한 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3. 윤리위원회는 연구행위에 제기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주장에 대한 예비조사, 본조사 그리고 최종 대응조치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주관한다.
  4. 4. 제보자라 함은, 보편적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5. 5.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최초 제보의 대상이거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6. 6.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 제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7. 7.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수행하는,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및 보고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 학술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의견을 보고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 3 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1. 예비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본조사 필요 여부.
  2. 2. 본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전문위원의 위촉 필요 여부, 그 구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3. 제2조 7항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최종결론에 관한 사항
  4.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5. 제보자 대외 익명유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6. 학회관련 연구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7.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 조 (구성 등)

  1. 1.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 1인을 지명한다.
  2.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학술부장과 편집부장, 해당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3. 본조사를 위해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들을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2. 편집부장과 관련분야 편집위원은 제기되거나 제보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행한다.

제 6 조 (회의)

  1.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들은 예비조사에서 제시되거나 본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도록 한다. 전문위원은 최종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예비조사)

윤리위원회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사를 수행한다.

제 9 조 (본조사)

  1. 1.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일시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문위원 위촉을 결정하고, 예비조사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 2.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조사 활동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3. 3. 윤리위원이나 전문위원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논의을 거쳐 정한다. 예를 들어.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접촉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사전에 논의되고 위원장이 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 10 조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1. 1. 제보자는 학술부장 또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논의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3. 3. 위원회는 제보 시 제시된 자료를 보전해야하며, 제시되지 않았더라고 관련성이 있는 학회 내부 자료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12 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1.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한다.
  2. 2.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 3. 제1항 및 제2항의 학회차원 대응조치의 예로는 경고, 학회자격 정지 또는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 통보 등이 있다.

제 13 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보전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1.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2.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에 의한 공익이 월등히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3. 예비 및 본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적용된다.

제 16 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17 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2008년 05월 29일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