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데이타베이스學會 定款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약칭 : 한국DB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Database Society"로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이 학회는 정보화 사회의 근간인 데이타베이스와 이에 관련되는 학문연구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이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상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련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 3.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관리, 출판 및 배포
- 4.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 5.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등 산학협동 사업
- 6.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포상
- 7. 기타 이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 ① 이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을 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 ②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분야에 학문적, 사업상의 관심이 있거나 이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는 의사를 갖는 자
- 2. 학생회원 데이터베이스의 교육, 훈련, 실습과 관련된 기관에서 수학을 하 고 있는 자
- 3. 특별회원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 4.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이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회비의 납입을 지체한 회원은 그 기간 종안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 7조 (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징계)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장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키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9조 (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인 이내
- 3. 이사 30인 이내 (회장 1인, 부회장 5인 포함)
- 4. 감사 2인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과 이사는 정회원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호선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제 1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 3. 제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4.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4조 (고문 등)
- ① 학회에 명예회장과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제 4장 총 회
제 15조 (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된다.
-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6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나 50인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
- 3.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 13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의 소집은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조 (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1. 학회의 합병 및 해산
- 2. 정관의 변경
- ③ 회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9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날인한 뒤 이를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20조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 이사로써 구성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21조 (이사회의 소집)
- ① 회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3조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서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선임 및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 5. 자문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 23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자문분과위원회
제 24조 (자문분과위원회)
- ①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단의 자문기구로서 자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자문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25조 (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26조 (회계구분)
-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계는 본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며, 그 세부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 ③ 특별회계는 사업별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처리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제 27조 (재정)
- ①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보조금, 기부금, 또는 출연금
- 3.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 4. 기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5. 기타 수입금
- ② 본 학회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28조 (예산) 이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조 (결산)
- ① 회장은 당해 회기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 첫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결산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매 회계연도 결산에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회기금으로 전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장 보 칙
제 30조 (해산)
- ①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이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제 31조 (정관개정) 이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32조 (규정의 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33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 1.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최초의 임원) 제 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학회 최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직 위 |
성명 |
소속 및 직위 |
회 장 |
서남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부회장 |
김대규 |
데이콤 전무이사 |
이 사 |
허철부 |
명지대학교 전사원장 |
이 사 |
박용정 |
한국경제신문 상무이사 |
이 사 |
서한수 |
산업기술정보원 DB운영실장 |
감 사 |
성의경 |
신산업경영원 원장 |
감 사 |
이영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이 사단법인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주소 |
성명 |
날인 |
서울 중구 신당동 57 현대 APT 3-601 |
서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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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필기자촌APT 222-90 |
김대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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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항동 1-5 그린빌라 C-32호 |
허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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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APT C동 302호 |
박용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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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쌍문 2동 삼익세라믹 APT 106-605 |
서한수 |
|
서울 강남구 일원동 638-16 |
성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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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4-1 산정빌라 105호 |
이영환 |
|
<편집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
편집위원장의 선임은 학계에서의 명망, 연구실적 및 경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 연구실적, 경력 등을 고려하여 회장단과의 협의하에 분야별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편집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