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1. 투고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가 이루어진다.
- (1) 연구의 독창성
-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 (3) 논문 구성 및 서술 방법의 적정성
- (4) 연구 결과의 학술/실무적 기여도
- (5) 제목 및 요약문의 적정성
- (6) 참고문헌 인용의 적정성
2. 심사위원들은 위의 기준에 대해서 5점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견중의 하나를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한다.
- (1) 수정없이 게재
- (2) 수정 및 보완필요:지적한 수정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확인 후 게재
- (3) 수정 후 재심사 필요:수정된 원고를 심사위원이 재심사
- (4) 게재 불가
3. 수정없이 게재가 아닌 모든 경우 심사위원은 논문의 강약점, 수정의 필요성, 수정 방향, 구체적인 수정 요구사항(게재 불가 사유) 등을 상세하게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