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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韓國데이타베이스學會 定款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약칭 : 한국DB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Database Society"로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이 학회는 정보화 사회의 근간인 데이타베이스와 이에 관련되는 학문연구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이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상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련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1.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3. 3.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관리, 출판 및 배포
  4. 4.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5. 5.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등 산학협동 사업
  6. 6.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포상
  7. 7. 기타 이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1. ① 이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을 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2. ②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분야에 학문적, 사업상의 관심이 있거나 이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는 의사를 갖는 자
    2. 2. 학생회원 데이터베이스의 교육, 훈련, 실습과 관련된 기관에서 수학을 하 고 있는 자
    3. 3. 특별회원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4. 4.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이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회비의 납입을 지체한 회원은 그 기간 종안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 7조 (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징계)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장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키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9조 (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5인 이내
  3. 3. 이사 30인 이내 (회장 1인, 부회장 5인 포함)
  4. 4. 감사 2인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출)

  1.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 부회장과 이사는 정회원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호선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제 1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3. 3. 제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4.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4조 (고문 등)

  1. ① 학회에 명예회장과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제 4장 총 회

제 15조 (총회의 구성)

  1. ① 총회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된다.
  2.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6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나 50인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
    3. 3.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 13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④ 총회의 소집은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조 (총회의 의결방법)

  1.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1. 학회의 합병 및 해산
    2. 2. 정관의 변경
  3. ③ 회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9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날인한 뒤 이를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20조 (이사회의 구성)

  1. ① 이사회 이사로써 구성한다.
  2.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21조 (이사회의 소집)

  1. ① 회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3조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총회에서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2.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4. 임원의 선임 및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5. 5. 자문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6.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7.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 23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자문분과위원회

제 24조 (자문분과위원회)

  1. ①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단의 자문기구로서 자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2. ② 자문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25조 (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26조 (회계구분)

  1.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② 일반회계는 본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며, 그 세부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3. ③ 특별회계는 사업별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처리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제 27조 (재정)

  1. ①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보조금, 기부금, 또는 출연금
    3. 3.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4. 4. 기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5. 기타 수입금
  2. ② 본 학회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28조 (예산) 이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조 (결산)

  1. ① 회장은 당해 회기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 첫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결산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③ 매 회계연도 결산에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회기금으로 전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장 보 칙

제 30조 (해산)

  1. ①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② 이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제 31조 (정관개정) 이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32조 (규정의 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33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1. 1.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최초의 임원) 제 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학회 최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직 위 성명 소속 및 직위
    회 장 서남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부회장 김대규 데이콤 전무이사
    이 사 허철부 명지대학교 전사원장
    이 사 박용정 한국경제신문 상무이사
    이 사 서한수 산업기술정보원 DB운영실장
    감 사 성의경 신산업경영원 원장
    감 사 이영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 사단법인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주소 성명 날인
서울 중구 신당동 57 현대 APT 3-601 서남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필기자촌APT 222-90 김대규
서울 구로구항동 1-5 그린빌라 C-32호 허철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APT C동 302호 박용정
서울 도봉구 쌍문 2동 삼익세라믹 APT 106-605 서한수
서울 강남구 일원동 638-16 성의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4-1 산정빌라 105호 이영환

<편집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

편집위원장의 선임은 학계에서의 명망, 연구실적 및 경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 연구실적, 경력 등을 고려하여 회장단과의 협의하에 분야별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편집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